
2026년 기준 기초연금 모의계산 완벽 가이드! 복지로 소득인정액 계산법, 헷갈리는 재산 입력 기준, 부채 산정 방법까지 실수 없이 정확하게 확인하여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완화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에 맞춰 본인이나 부모님의 수급 여부를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화면에서 요구하는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 방식이 복잡해 입력을 포기하거나 잘못된 금액을 넣어 탈락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을 바탕으로, 모의계산 시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실제 수급 가능성을 제대로 진단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핵심 기본정보 설정
복지로 모의계산의 첫 단추는 가구 유형과 거주지 선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소득인정액 계산의 뼈대가 됩니다.
가구 유형 (단독 vs 부부)
- 일반 신청자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법적 혼인 상태라면 반드시 '부부가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

거주지에 따른 기본재산 공제
- 재산 산정 시 지역별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빼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실제 거주하는 곳의 행정구역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해당 지역 2026년 기본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 원 농어촌 도의 '군' 7,250만 원

실수하기 쉬운 소득정보 입력 가이드
소득 항목은 크게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으로 나뉩니다. 있는 그대로 적기보다 공제 공식을 이해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소득은 기본 공제가 적용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상시근로소득은 입력한 금액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0.7 곱하기)해 줍니다. 따라서 본인의 세전 월급을 그대로 입력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공제 후 반영합니다. 단,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소득'은 아예 제외되므로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입력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은 모두 '공적이전소득'칸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일시불로 받은 퇴직금이나 보상금은 소득이 아닌 '금융재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한다면?

본인 소유의 집이 없더라도,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자녀 명의의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합니다. 자녀의 주택 시가표준액과 지분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재산 및 부채 산정 방법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연 4%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여기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혼동하면 모의계산 결과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시가표준액(공시지가)'
주택, 건물, 토지 등 일반재산을 입력할 때는 부동산 앱의 매매 시세가 아닌 지방세정 기준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전월세에 거주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을 그대로 적습니다.
고가 자동차는 수급 탈락의 주요 원인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 시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나 골프·승마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 4% 환산율이 아닌 가액의 100%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이거나 소득환산율이 제외되는 특정 차량(1대에 한함)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금융재산과 부채의 상계 처리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금액이며, 2,000만 원을 기본으로 빼줍니다.
- 부채 (대출 및 임대보증금): 대출금은 재산에서 깎아주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단, 본인 소유의 주택을 세놓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전액 부채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1채에 한함)
기초연금 모의계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매달 30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근로소득에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요, 입력하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등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일자리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모의계산 시 입력란을 비워두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인데 일반재산에 5억 원을 적으면 되나요?
아니요, 실거래가나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해당 아파트의 2026년 기준 시가표준액을 확인한 뒤 그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차량가액 조회를 해보니 4,500만 원으로 나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연 환산율(4%)이 아닌, 차량가액의 100%가 월 소득인정액으로 그대로 더해지기 때문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3억 원은 전액 부채 칸에 적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만약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4억 원이라면 절반인 2억 원까지만 부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