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극복과 아동 발달의 기초가 되는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이라면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0~1세 영아를 직접 돌보는 주 양육자에게 현금 또는 돌봄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 0세: 생후 12개월 미만, 1세: 생후 13~24개월 미만
- 주민등록상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 구성된 아동
- 선정기준
-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인이라도 부모 모두가 한국 국적이면 가능)
- 난민인정자,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포함 가능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아동 연령 | 가정 양육 시 | 어린이집 이용 시 |
0세 (12개월 미만) | 월 100만원 현금 | 보육료 전액(54만원) + 차액 46만원 현금 |
1세 (24개월 미만) | 월 50만원 현금 | 보육료 전액(47만5천원) + 차액 2.5만원 현금 |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처리 절차
- 서비스 신청 및 초기 상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신청서 접수 - 대상자 방문조사 및 심사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자격 요건 확인 - 지급 대상 확정
기준 충족 시 지급 대상자로 확정 - 부모급여 지원 및 사용 관리
매월 현금 또는 바우처 지원 + 이후 사용 내역 관리
부모급여의 장점은?
- 가정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돌봄 공백 해소
- 보육료보다 많은 현금 지급으로 양육 여건에 따른 유연한 활용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와 연계해 돌봄 방식 선택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소득 조건 없음
부모급여 Q&A
Q.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엔 현금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Q.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 못 받나요?
→ 아닙니다.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되며,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맞벌이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만 0~1세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민행복카드와는 다른 건가요?
→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시 바우처 용도이고, 부모급여는 영아기 양육을 위한 지원입니다.
마무리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드는 부담은 여전히 크지만, 부모급여는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도들이 널리 알려지고 잘 활용되어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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