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배달비·택배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인지급 신청 대상자 60만 명에 대한 온라인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신속지급이 아니더라도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다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고 꼭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배달비·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한시적 지원 제도로,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형태입니다.
- 지원 대상: 약 70만 명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예산 규모: 약 2,100억 원
- 신청 기간:
- 신속지급: 2월~예산 소진 시
- 확인지급: 4월 21일~예산 소진 시
지원 대상 조건은?
지급은 무조건이 아닌 '선별 지급' 방식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 매출 1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을 것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내)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 일반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서’ 기준 매출을 산정합니다.
💡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차이는?
지원 방식은 크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뉩니다.
[신속지급]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8대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
- 별도 서류 없이 간편 신청 가능
[확인지급]
- 플랫폼 미이용자, 직접 배달·택배 이용자
- 증빙서류 제출 필수 (예: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배달 장부 등)
실적 인정 기준
택배·배달 이용 실적 제출 예시
-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카드 영수증 등 (상호·금액·일자 확인 가능해야 함)
직접 배달 증빙 기준
- 1건당 5,000원 인정 → 최대 60건 필요
- 실적 증빙:
- 배송 수단(오토바이, 용기, 단말기 등) 사용 증빙
- 배달 완료 사진, 전단지, 문자 메시지, 배달 장부 등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2가지 경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배달택배비.kr
- 소상공인 24 누리집
신청 단계
- 본인 인증 → 사업자 정보 입력
- 지원 대상 여부 자동 확인
- 증빙서류 업로드 (확인지급의 경우)
- 검증 완료 후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실적 부족 시 추가 신청으로 누적 3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가능
주의사항 요약
-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만 신청 가능 (중복 불가)
- 오직 본인 계좌로 입금
- 사칭 문자나 링크 주의 (공단은 계좌번호를 문자로 요청하지 않음)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마무리하며
배달·택배를 통해 직접 제품을 배송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30만 원 지원금은 놓치기 아까운 혜택입니다. 특히 택배만 운영하거나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도 ‘확인지급’으로 충분히 신청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정부의 제도를 잘 활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사업에 해당되시나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