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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환급신청+대상+초과금계산법

by 숭스토리 2025.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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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 계산법부터 환급 신청까지 꼭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가 많이 나왔던 해라면 이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연간 병원비가 100만 원 이상 나왔다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본인이 병원에 지불한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 또는 사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사전급여: 동일 병원에서 상한액 초과 시 병원이 공단에 초과금 청구

 사후환급: 여러 병원을 합산한 금액이 상한액 초과 시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환급


 

[상한액 기준은 건강보험료]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도 높고, 상한액도 올라갑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총 10구간이며, 입원기간이 120일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상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구간
월 보험료 예시
상한액(연간)
1구간 (저소득층)
약 52,000원 이하
870,000원
5구간 (중간소득층)
약 120,000원
2,000,000원
10구간 (고소득층)
약 450,000원
8,080,000원
장기 입원 (120일 이상)
구간 무관
10,500,000원

※ 상한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초과금 계산 방법]

공식은 간단합니다.

본인부담금 총액 – 소득구간별 상한액 = 환급 금액

단, 실손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비급여 진료비, 2·3인실 병실료, 선택진료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

예시
소득구간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
본인부담금 총액
환급액
예시 1
저소득층 (1구간)
52,000원
870,000원
1,500,000원
630,000원
예시 2
중간소득층 (5구간)
120,000원
2,000,000원
2,400,000원
400,000원
예시 3
고소득층 (10구간)
450,000원
8,080,000원
9,000,000원
920,000원
예시 4
장기입원자 (120일 초과)
구간 무관
10,500,000원
12,000,000원
1,500,000원

예시 4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므로 별도 환급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민원여기요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이용

 

⭐️ 오프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콜센터(1577-1000) 전화 접수 가능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 명의 신청 시: 진단서, 위임장, 가족 신분증 사본 등

 

신청 기한은 진료월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멸되므로 병원비가 많이 나간 연도라면 반드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꼭 확인해야 할 대상 ]

최근 1년간 병원비로 10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청구 전에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요약하자면 !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병원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 중복 청구는 불가하며, 비급여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기한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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