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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임금 얼마 받을까? 시급제 vs 월급제 계산법 총정리

by 숭스토리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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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은행·공공기관·병원 휴무 총정리!+추가수당까지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하지만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게, 모든 곳이 쉬는 건 아닙니다.특히 은행,

ssoongstory.co.kr

 

 

근로자의날,

쉬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궁금한 한 가지!


“근로자의날에 출근하면

얼마 받나요?”


매년 5월 1일이 다가오면

빠지지 않고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날 임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이란?

공휴일 아닌 유급휴일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즉, 달력에는 빨간 날이 아니지만

근로자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관공서나 공공기관, 학교 등

근로자의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운영됩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쉬거나,

출근 시 별도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출근하면 얼마 받나?

월급제와 시급제 차이

 

근로자의날에 출근할 경우,

임금은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제냐 시급제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 임금 지급 기준 정리표

구  분 조  건 지  급  내  용
월급제 근로자 평소처럼 쉬는 경우 월급 그대로 (유급휴일 포함)
출근해서 8시간 이하로 근무 시 기본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총 150%
출근해서 8시간 초과로 근무 시 총 200% (기본 150% +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시급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하루치 임금 100% (유급휴일 수당)
출근해서 8시간 이하로 근무 시 기본임금 100% + 유급휴일 수당 100% + 가산수당 50% = 총 250%
출근해서 8시간 초과로 근무 시 총 300%까지 가능

 

월급제 근로자

평소처럼 쉬면,

급여 그대로 (유급휴일 포함)

 

출근하면,

▸ 8시간 이하

기본임금 100% + 휴일가산수당 50%

= 총 150%


▸ 8시간 초과

가산수당 100%까지 더해져  200%

 

 

시급제 근로자

 

평소처럼 쉬면,

하루치 임금(100%) 받음

 

출근하면,
▸ 8시간 이하: 기본임금 100% + 유급휴일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총 250%
▸ 8시간 초과 시: 총 300%까지 가능

 

예시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근로자의날 8시간 근무했다면?
→ 10,000원 × 8시간 × 2.5배 = 200,000원


 

근로자의날,

수당 대신 대체휴무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의날에 출근한 경우

수당 대신 '보상휴가(대체휴무)'를

부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엔

평균 근로시간의

1.5배가 기준이 됩니다.

 

예) 하루 8시간 근무 시,

대체휴무 12시간 (1.5배 기준) 부여 가능

 

단, 대체휴무 적용 여부는

사업장 내부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수당 받을 수 있을까?

 

주의할 점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지급하기도 하니,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수당 차이 확실히 알아두세요

 

근로자의날에 출근했을 때,

사업장 규모(5인 이상/미만)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월급제

통상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총 150% 추가 지급

 

시급제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시간 임금 100%

+ 가산수당 50% = 총 250%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통상임금 100%만 지급

(가산수당 50% 없음)

 

시급제

유급휴일수당 100% + 근로시간 임금 100%

= 총 200% 지급 (가산수당 없음)

 

 

간단 정리표

구분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150% 통상임금 100%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 250% 통상임금 200%

 


 

가산수당 미지급 시

법적 책임은?

 

근로자의날 출근 시,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분 쉬는 경우 출근 시 8시간 이하 출근 시 8시간 이하 출근 시
월급제 통상 급여 통상임금의 150% 통상임금의 200%
시급제 하루치 임금 (100%) 통상임금의 250% 통상임금의 300%

※ ‘통상임금’이란 시급, 월급 등을 기준으로 한 평소 받는 임금을 뜻합니다.

 


근로자의날, 나의 권리를 꼭 챙기세요

근로자의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법정 유급휴일’로서

명확한 권리가 보장된 날입니다.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내부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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